양육비 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
문: 저는 甲과 결혼하여 乙을 낳아 기르던중, 甲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 甲은 재혼하였습니다. 후에 乙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甲에게 乙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혼자서 乙을 양육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甲에게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양육비청구권 포기약속을 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이 민법 제837조 제1,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을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1. 6.25. 선고 90므699 판결 참고)
이 사안의 경우 乙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甲이 乙에 대한 양육비 청구 포기를 강요하여 귀하께서 불가피하게 양육비청구권 포기 각서를 쓴 것이라면, 甲과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한다면, 양육비부담부분에 대한 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요일 14:00 ~ 17:00 운영
법무감사실 ☎ 509-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