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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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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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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전에 제 소유부 동산을 갑(甲)에게 팔았는데, 갑(甲)은차일피일 미루다가 요즘에 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합니다.
 
<문>
그 동안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제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증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런 이유를 들어 제가 갑(甲)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대금을 수수한 날로 되어 있고, 자산을 양도한자는 소정의 기한내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매도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할 것 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을 청산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甲)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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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광번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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