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드립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10면이상 개방시 지원,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의 95%범위 내 지원(면당 20만원, 최고 600만원까지), CCTV설치비용 별도 지원(400만원 범위 내),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부설주차장의 50%이상 개방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20면이상 개방시 지원,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의 95%범위 내 지원(20면까지 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