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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기업하기 좋은 부평”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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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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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평구청에서는 지방행정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담아 듣겠습니다.

●규제의 유형
규제는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구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 구민으로부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시정, 개선명령

●규제신고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업무편람,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방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규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규제신고 방법 및 신고처
부평구 새올전자민원창구(http://eminwon.icbp.
go.kr)를 통한 신청(인터넷)직접방문(구청), 우편, 팩스(법무감사실509-7615)

의회법무팀 ☎ 509-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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