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 삼산경찰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단속합니다!-
2015-11-25 <발행 제236호>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피해사례>
‘○○닷컴’의 허위매물을 보고 방문한 피해자에게 환불이 된다고 속여 광고와는 다른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문신 등을 보여 주며 환불을 포기하도록 강요
<중점 단속대상(피해 유형) → 112 신고 당부>
●구매 의사 없는 방문객 대상 강매를 위한 공갈·폭행·협박·감금 행위
●허위매물 차량으로 매장 방문 유인 후 매매대금 편취 행위
●기타 문신을 보이며 방문객 대상 불안감 조성 행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내 허위매물 차량 게재·광고 행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