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2015-11-25 <발행 제236호>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
●완화의료동의서와 의사 소견서를 완화의료 전문기간에 신청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56개 기관에서 실시
●병원급 이상 1인실 및 유도 초음파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항목을 일당 정액 수가에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원급은 1인실도 급여 적용하고, 임종 시에는 병원급 이상 1인실도 급여 적용(최대 3일간)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에 적용해 완화의료 교육을 받은 요양 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완화의료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보조)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5등급 신청절차 11월부터 개선
●인정신청 시 건강보험 진료기록 확인될 경우 치매 보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일반의사소견서 제출
※ ?치매 환자 인정기준 : ?갱신 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치매 진단을 받고
1회 이상 약제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김수경 취재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