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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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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발행 제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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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가정폭력’을 집안일, 즉 범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은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 위협 :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협박 : 눈빛·행동·제스처로 협박, 물건 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 정서적 학대 : 무시, 죄책감·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고립 : 아내가 있는 장소 추적, 아내가 만나는 사람 통제
● 경제적 학대 : 직업을 못 갖게 하거나 허락 후 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 기타 : 아내를 하인 취급하거나 모든 결정을 남편이 하는 경우

<가정폭력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국번 없이 ☎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 하세요.
● 경찰 출동 시 가정폭력의 정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 여성 긴급전화 협조 긴급피난처 연계(365일 24시간 운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협조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 신청 지원(무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 피해자 권리 안내

※ 문의 : 인천삼산경찰서(여성청소년계) ☎ 032-509-0671 / 인천부평경찰서(여성청소년계) ☎ 032-363-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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