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받는 ‘금연치료’ 비용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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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행 제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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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전국 1만4천여 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금연 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등록하면 12주 동안 최대 6차례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의약품이나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사는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및 저소득층 해당 여부 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김수경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