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2015년, 건강보험료 평균 1.35% 인상됩니다

--

2015-01-26  <발행 제226호>

인쇄하기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1.35% 인상된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노인 임플란트 대상이 확대되고, 선택진료 축소 및 건강보험 전환, 상급병실 제도 개선 등 보장성 확대와 의료수가 인상 등이 보험료 인상의 주 배경이다. 의료수가는 평균 2.20%로 병원 1.7%,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의원 3.0%가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내용>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175.6원(2014년) → 178원(2015년)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99%(2014년) → 6.07%(2015년)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 5.99%×50/100(2014년) → 6.07%×50/100(2015년)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 : 건강보험료의 6.55%(2014년) → 6.55%(2015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바른 건강보험증 사용은 의료사고 예방 및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주민등록번호)을 도용 또는 대여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다른 사람의 질병에 의해 수혈오류, 검사오류, 약물 부작용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신병력 및 중증질환 등 다른 사람의 질병으로 사 보험가입 제한 및 보험금 수령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주민등록번호)을 도용 또는 빌려 주거나 빌려 쓴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건강보험법 제115조)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김수경 취재기자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