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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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행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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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내가 낸 진료비를 돌려 준다구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ㆍ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기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ㆍ2014년부터 상한기준액이 기존의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매년 상한액이 조정된다.
○ 아이도, 엄마도 건강하게! 고운맘 카드
ㆍ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고, 공단에 내방하면 임신 1회당 5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 발급 가능
ㆍ임신 및 출산에 드는 진료비, 입원비(산전검사, 출산, 조산, 유산 등) 결제 (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 지원)
○ 치석제거(스케일링)가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ㆍ만20세 이상 받을 수 있는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스케일링)가 ’13.7.1.~ ’14.6.30.까지 연 1회 적용
ㆍ’14.7.1.부터 다시 1년간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스케일링)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된다.
○ 간병부담은 사라지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ㆍ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 주치의의 입원 결정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다.
ㆍ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김수경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