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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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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행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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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부평구 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의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다방 등), 제과점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다방 등),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구민들께서는 흡연 때 반드시 흡연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ㆍ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시설) 중 흡연실을 제외한 곳에서는 반드시 금연
ㆍ 위반 시 법적 제제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
ㆍ 문의 :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 032-509-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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