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 -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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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발행제223호>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2014. 7. 1 시행
- 대상자 :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아 제외)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
1인당 평생 2개, 50% 본인 부담
* 장기요양보험 5등급 신설 … 2014. 7. 1 시행
- 대상자 :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의사소견서상 치매 표시된 자
- 급여원칙 : 우선 주·야간보호 이용하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용 가능
- 방문간호 : 6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제공(방문간호지시서 필요)
- 월 한도액 : 766,600원
* 치매 가족 휴가제 … 2014. 7. 25 시행
- 대상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 이용 치매 환자 가족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
- 적용 : 연간 최대 6일간 휴식 가능한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축소 … 2014. 8. 1 시행
- 내용 :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
※선택진료 의사 및 비용은 2015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
*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14. 9. 1 시행
- 일반병상 기준 확대 : 건강보험 적용기준 병상을 현행 6인실 이상에서 4인실까지 확대
- 일반병상 비율 확대 :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최소 50% → 70%로 상향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 032-509-4100
/ 김수경 취재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