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자진 납부기간 운영
-완납 시 부당이득금 면제-
2014-08-25 <발행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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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에 인한 급여제한 기간에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 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 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 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 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 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금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급여 제한자는 이번 자진 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한편, 다음에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수경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