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보험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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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발행제220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무자격자(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체납 후 급여 제한자(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 자 중 해당 대상자)이며 2014. 7. 1일 진료분부터 초·재진 진료 모두 적용된다.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자격자 : 비급여(일반진료)
진료 일자를 포함하여 자격 소급 취득 후,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자격 제출, 확인 시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 가능)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 내 완납 시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자격취득 상실 관련 문의는 공단 각 지사 및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김수경 취재기자
<자동이체 신청 경품 행사>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간 : 2014. 6. 12(목) ~ 8. 11(금) / 당첨자 9. 4(목) 발표
* 대상 : 집중신청 홍보 기간에 자동이체 신청한 세대(사업장)
*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및 유선(☎1577-1000), 인터넷
* 경품 : 전기압력밥솥 36개(세대 또는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si4n.nhis.or.kr)에 팝업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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