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2014-06-26 <발행제219호>
인쇄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적용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 앞니(전치부)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수가는 개당 118만 9,000원(의원급 기준)이며 본인 부담액은 59만 6,000원으로, 본인 부담률은 틀니와 같이 50%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다.
의료급여 1종은 20%, 2종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는 30% 부담한다. 부분 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치매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의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의사소견서로 치매가 확인된 환자로 보건복지부 예상 약 5만 명이 신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등급을 세분화하여 현재 3등급 수급자를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리했다.
현 3등급자가 신 4등급자로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 1577-1000
/ 김수경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