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비상!!!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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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5 <>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올해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에너지사용제한을 공고(제2012-520호)함에 따라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개문 난방 영업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모든 영업장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네온사인과 난방온도제한, 개문 난방영업금지 등 에너지사용제한은 2013년 1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7일부터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