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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高)유가시대, 살아남는 법

-승용차 요일제 활용 - 공영주차장 요금 30% 낮아-

201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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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2천원을 넘나드는 고유가 시대, 절약방안은 없을까? 시에서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지정요일제)를 활용해보자. 일주일에 단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함으로써 기름 값도 아끼고 주차장요금 까지 할인받는 일석이조효과를 거둘 수있다.
인천시에 승용차요일제가 도입된 건 2009년. 3년이 흐른 지금, 2011년 1월기준 참여차량은 전체 승용차 70만대의 2.7%인 1만859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절반 정도는 공무원
소유 차량으로 실제 일반시민의 참여율은1%대에그치고있다.
서울 44%, 대구 7.8%, 부산 7.4%에비해 현저히 낮은 참여율이 아닐 수 없다.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부설주차장 운영 기업주 참여 시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 시가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리스·렌터카 포함)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단, 경차(800cc미만), 장애인·국가유공자등록 차량 및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긴급·화물·특수차량은 제외된다.
시 홈페이지에 접속, 교통과 관광>교통안내>승용차요일제>참여하기로 들어가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번호 끝자리에 따라 쉬는 요일(월;1,6 화;2,7 수;3,8목;4,9 금;5,0)이 정해지는 지정요일제에 따라 해당 요일 스티커가 배송, 운전석 앞 유리 하단에 부착하면 혜택대상이된다.
시는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 중에있다. ‘지정요일제’대신 차량 소유자가원하는 요일로 정하는‘선택요일제’방식으로 변경, 서울 경기 승용차요일제와통합·운영하는 체제로 갈 계획이다. 기
존의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은 물론 자동차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확대 등 혜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인천시내 승용차의 10%만 참여해도 나무5천2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니 승용차요일제로 꿩도 먹고 알도먹자.
 
이현숙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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