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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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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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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및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사진,비디오 등) 를 신고하시면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지급한다.
○신고 방법 및 절차
-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위반자 인적사항 및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미확보시 과태료 부과 불가)
- 신고서와 증거물을 구청 및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우편접수
-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이내의 금액을 지급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지급
- 1인당연간최고100만원이하지급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2월이내 지급

청소과 ☎ 509-6604, 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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