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민원업무 보세요
-인터넷 가능 민원 1,800종으로 확대-
2010-01-26 <>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 하여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개통하였다.
온라인 민원이 추가 확대됨으로써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총 1,800종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 중 35% 정도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 www.egov.go.kr, www.g4c.go.kr을 통하거나, 검색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전자민원’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각 분야별 민원 방문 없이 처리해
온라인 가능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과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발급 등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은 물론,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총 58종)
또한 부동산과 관련 있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초본 등 80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금·재정과 관련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세 증명 등 199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그 밖에, 장애인 등록 및 각종 지원 신청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301종의 민원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어 사회적 소외계층의 행정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인터넷 민원으로 수수료도 절약 돼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 교통비 절약 이외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방문해서 발급 받을 시에는 350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출입국 사실 증명 등 2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무료는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액해 주는 민원도 많아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진위확인 기능도 있어
정부민원포털에서 민원신청 시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누출우려가 없고, 인터넷으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문서의 발급시점을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시점확인 인증기능(Time Stamp)'도 추가하여 전자화문서의 보안을 더욱 강화 하였다.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 440-2466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