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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보너스’ 챙기세요.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등 미리 확인해야-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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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 정산 제도에 맞춰 소득과 지출 내역을 잘 관리하면 비교적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가 없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공제제도를 미리 숙지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제대로 챙겨보자.
우선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2010년 1월 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도 공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한다.
반면 공제가 축소되는 분야도 있다. 혼인 장례 이사 비용 특별 공제는 올해부터 없어지고, 미용 성형 수술비와 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금액도 축소되고 종합소득세율도 인하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3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고가의 물품은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제 개편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 내년 초에 양도를 고려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적용되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연말정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민들이 몰랐던 지출 내역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 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10가지 종류의 소득공제 명세를 직접 조회, 출력할 수 있다.

고영미 기자 yaa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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