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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민원 불편 해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조정-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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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전자민원G4C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 방문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자민원G4C 사이트를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PC가 있는 곳이면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자민원G4C 사이트에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전입신고 등 전자민원G4C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우체국이나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전자민원G4C 사이트의 주소는 www.egov.go.kr, www.g4c.go.kr, www.minwon.go.kr이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02-2100-4040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전입신고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아왔던 구민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전입신고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구민의 행정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들의 처리는 여전히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기에 구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0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조정된다. 수수료 조정 사유는 기존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있어 잔액 지불이 불편하고 행정력 낭비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본인통보제를 실시하여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의 통신비용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조정되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본인 및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기존 350원에서 400원으로, 제3자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기존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된다.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의 경우 기존 250원이었으나 300원으로 변경된다.
전자민원G4C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28종의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보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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