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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병에 효자 없다?!

-효자시설로 걱정 덜고, 삶의 질 높이고-

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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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질환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나 중풍을 들 수 있다. 치매나 중풍의 공통점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늘 함께 있어야하는 중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자식들에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건강히 여생을 영위하시면 좋으련만, 뜻대로 되기란 힘든 법. 이처럼 중증질환을 가진 노인 분들을 돌봐줄 시설들이 있어 한번 알아봤다.

▶ 치매전담 보호시설
부평구엔 치매전담보호 센터가 2곳이 있다. 산곡동 행복의집(☎523-2224)과, 갈산동 행복의 집(☎523-4466)이 그곳이다. 행복의 집은 시와 구에서 각각 50%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여타 보호시설보다 저렴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무료로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식비와 간식비로 월 10만 원정도의 비용이 든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없이 병원의 치매진단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등원 차량을 운행하고 오후 5시와 6시경에 귀가가 이뤄진다.
갈산 행복의 집에 근무하는 김지영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치매전담시설이 많지 않다며, 내년에 ‘치매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더 많은 홍보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야간 및 단기 보호시설  
주, 야간 보호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통 1-3등급의 노인분들이 이용하며 국악, 웃음치료, 운동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주, 야간 보호시설은 치매전담보호시설보다 이른 시간인 8시부터 차량운행을 하며 귀가 시간도 저녁 8시30분 정도로 긴 것이 특징. 때문에 중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한 비용이 25만원 내외 선으로, 전체 비용의 약 15%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단기보호시설과 함께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그래서 혹여 보호자가 늦게 귀가하게 될 경우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가 가능하다.
부평시니어 노인복지센터 김성진 소장은 “내년부터 단기보호 시설의 이용 방침이 바뀔 예정이다. 기존에 단기보호 시설이 90일에서 최장 180일을 시설에서 보낼 수 있었는데, 내년부턴 1달에 15일정도만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부평구의 주, 야간 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영미 기자 yaa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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