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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활용한 주부 재취업

-1년 200만원 한도 직업훈련 수강-

200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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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재취업을 고려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업주부로만 지내다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주부들이 활용해볼만한 제도가 있으니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그것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나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이 정부가 충전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 준다. 훈련과 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계좌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는 직업훈련강좌를 수강하는 데 사용한다.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나 주부 등이다.
상담을 거쳐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과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주부 등이 그 대상이다.
계좌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 발급횟수는 취업 전 1회가 원칙이다. 계좌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계좌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유효기간 내 취업했을 때는 계좌 잔액이 소멸된다.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한다.
단, 200만원 초과 금액도 훈련생이 부담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koreahrd.wo.to)와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incheonbukbu.work.go.kr)를 참고하면 된다.

고영미 기자 yaa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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