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
-누락 소득공제 항목, 추가 환급신청 가능해-
2009-03-26 <>
꼼꼼하게 챙긴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고 돌려받은 환급액. 생각보다 너무 적다 싶다. “그동안 내가 쓴 카드 값이 얼만데?” 정작 돈을 쓴 건 본인 인데, 어째 남에게 화풀이 하고 싶은 심정이다. 친구네나 우리집이나 사는 형편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환급액 차이는 엄청나다. ‘도대체 뭘 빠뜨린 걸까?’ 한국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로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았다.
“따로 사는 부모” 소득공제 누락 빈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또 사위나 며느리, 딸은 처부모나 시부모, 친정부모에 대해 공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알고 빠뜨린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로 사는 부모라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10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65세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는 물론이고 부모가 사용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중병환자 의료비 전액공제
부모가 암환자이거나 중풍,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추가로 장애인 공제(2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기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병 환가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와 의료비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공제 받을 수 있다.
형제, 자매 등 교육비 공제 받아
연말 정산 때 많이 놓치는 형제, 자매에 관한 소득공제이다.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는 안되지만 대학등록금 교육비공제가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소득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해외교육비도 포함된다.
육아휴직 배우자공제 가능
육아휴직한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자. 2008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이다. 단, 육아휴직한 배우자의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 이하여야한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