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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연령 변경, 입학 일정 앞당겨

-달라진 2009년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

20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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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초,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바뀌어 오는 2009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으로 공부했으나,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이 된다.
따라서 2009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0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생이 되며, 2010년도 취학 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생이 된다.
 
 우리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여부는 11월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의 취학아동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원하는 경우 2009학년도부터는 전적으로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별도의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조기입학 대상은 2003년 1월 1일~12월 31일생이며, 입학연기 대상은 2002년 3월 1일~12월 31일생이다.
또한 2009학년도엔 입학 일정이 다소 앞당겨진다. 읍·면·동사무소의 취학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 졌고, 국립, 사립 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일정도 약 1개월 정도 빨라진다. 따라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는 미리 해당학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교육청의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고영미 기자 yaa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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