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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소비자 정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 발신번호도 우정사업본부·경찰청으로 위장 -

20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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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거주지 관할 집배원의 실제 이름을 내세우며 사기 행각을 벌이더니 최근에는 전화 받는 사람의 개안 정보를 미리 알고 전화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에 불법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악용해 자신들을 믿게 만든 뒤 금융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또 발신자 번호를 우정사업본부 민원실 전화번호(2195-1423)로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할 때는 경찰청 실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세탁하는 등 한층 진화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은 박모 씨(54, 자영업)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까지 알고 있어 처음에는 기관에서 진짜로 전화를 한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라는 말에 전화사기인 것을 눈치 챘다”고 말했다. 8월 초부터 우정사업본부 민원실에는 박씨처럼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는 문의가 매일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 도착과 반송을 내세워 개인 정보를 묻거나 전화로 현금 인출 또는 송금을 유도하면 전화사기가 확실하니 주의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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