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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소비자 정보

-어학연수 프로그램 내용 다르고, 중도 해지 하면 거절-

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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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방학 시즌이 시작되면서 어학연수나 해외 영어캠프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꼼꼼하게 업체를 선택해야하는데 계약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실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되거나 계약이 불이행 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어학연수와 관련해 지난 한 해 접수된 피해 상담은 1백96건에 달하며, 올해는 5월 말까지 83건이 접수되었다.
 
▶소비자 피해 사례
 
*강사 수준 낮고 커리큘럼 달라
L씨는 ○○○어학원을 통해 가족영어캠프 계약을 체결하고 8백4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필리핀으로 출국해 연수를 받았는데 당초 계약 내용과 달랐다. 강사의 수준이 낮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며, 커리큘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방학 중 귀국 사실 사전 고지 안 해
Y씨는 1년 간 미국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주)○○○에 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8천4백50달러를 지급했다.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교육을 받던 중 방학 동안 귀국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항공료를 자비 부담해 입국했다.
사업자로부터 방학 중에는 귀국해야한다는 사전 고지가 없었으므로 항공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계약금 환급 요구했으나 거절
K씨는 ○○유학넷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의 필리핀영어캠프 계약을 체결하고 총 3백50만원 중 1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당일 남편의 반대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절했다.
 
*과도한 수수료 청구
L씨는 이탈리아○○연구원을 통해 이탈리아 어학연수 계약을 체결하고 8백16만5천을 송금했다. 해당 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어학원 등록금이 6천4백91유로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추후 실제 등록금이 5천5유로임을 확인했다.
이탈리아○○연구원은 25%가 추가 커 미션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속대행료를 따로 지급한 만큼 추가적인 수수료 청구는 부당하므로 차액인 1천4백86유로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계약할 때 이런 점에 주의!
* 계약 체결 전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한다.
* 특히 수속대행료와 연수비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수속대행료의 세부 항목, 수속 대행 및 연수 일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 신뢰 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속만 대행하는 것인지 현지에서의 관리가 포함된 계약인지 구분하고 관리가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관리 내역도 체크한다.
* 환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명기한다.
* 비용은 학교(어학원) 선정 등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조건 사업자에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는 등 사전 정보를 입수해 어학연수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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