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소비자 정보
-해외여행 옵션 강요 등
피해 사례 & 주의사항-
가격만 보고 해외여행 상품을 선택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저가 요금을 만회하기 위해 현지에서 선택 관광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팁을 요구 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 사례
*가이드 맘대로 여행 일정 변경
P씨는 ○○○여행사의 필리핀 신혼여행 패키지를 계약하고 마닐라에 도착해 1박을 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가 계약된 리조트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마닐라에서의 일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숙박 장소도 변경되었다.
세부로 관광지가 변경되어 계약시의 숙박시설보다 열악한 곳에 묵게 되었고 제공된 식사도 일정표와 상이했다.
*계약 불이행 및 부당한 팁 요구
K씨는 ○○투어의 패키지로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계약서에 숙박은 2인1실이며 1급 관광호텔이 제공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인1실을 이용했다.
게다가 히터 고장으로 일행 1명이 감기에 걸려 일정 중 베니스 곤돌라 투어를 이용하지 못했으며 현지 가이드도 제공되지 않았다. 계약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다 가이드는 충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10EURO/1일의 가이드 팁을 요구했다.
*옵션 투어 시 점심 식사비 부당 징수
C씨는 ○○○닷컴 여행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다녀왔다. 옵션투어 시 계약과 달리 중식비를 여행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귀국 후 계약 사항과 달리 식사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중식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여행 출반 전에 취소한 계약금 환급 거절
L씨는 ○○여행사와 푸켓 허니문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 경비 3백19만8천원 중 계약금 6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계약금 지불 후 알아보니 타 여행사보다 가격이 비싸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에서는 계약금 60만원 중 50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출발 80여일 전에 취소했는데 전핵 환급이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 주의사항
* 약관·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 있는 경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한다.
*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보다는 실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한다.
* 여행사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 상품 내용, 일정 등을 확인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여행 상품을 구입 한다.
*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 전 계약 해제시의 환급 기준을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에 명기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에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여행사와 소비자간 별도 약정을 할 경우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해 적용하므로 계약서의 환급 기준을 꼼꼼히 따져본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