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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소비자 정보

-대학·학원·놀이방 중도 해지 가이드-

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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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가 시작되고 대학뿐만 아니라 학원, 어린이집에는 중도 해지를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대학에 등록한 후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가 적응을 못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대부분 환급 절차나 관련 규정을 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수업료
 올해 대학에 입학한 Y씨(남,20세)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불하고 2주간 수강했으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재수를 결정했다. 나머지 수업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은 이미 개강했으므로 학칙에 의거해 50%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Tip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당해 학기 또는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나, 수업료는 규정에 의해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이므로 입학금의 반환은 불가능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의거해 수업료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학의 경우 수업료의 환급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휴학 시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학원 수강료
 서울에 사는 K씨(여,20세)는 특강으로 개설된 영어회화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48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수강하던 중 학업 진로를 변경하기로 해 계속 수강이 어렵게 되어 한 달간 수강하고 학원 측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Tip 학원 수강과 관련한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강 계약 해지 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개시 이후라도 당해 월의 수강료 일부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나머지 한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 24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놀이방 보육료
 서울에 거주하는 L씨(36세, 여)는 놀이방에 아이를 한 달간 맡기기로 하고 입소료 3만원과 보육료 18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 해약을 요구했으나 놀이방 측에서는 환급이 안 된다고 한다.
 
Tip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를 취학 전 놀이방에 맡기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놀이방은 학교와 달리 정해진 학제가 없고 시설이 취약해 등록 후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8년도 보육 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규정도 명시되어 있어 이 경우 입소료의 50%와 보육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입소료는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지출이 확인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금약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대학이나 학원 등 수업 개시일 전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개시일 후에는 반환액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 시일이 경과하면 전혀 반환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지하고자 할 때는 즉시 반환 요청을 해 피해 금액을 줄여야 한다. 다만 해지를 요구한 시점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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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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