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혼때 부동산 취득세·비과세 적용
7∼10인승 자동차 세율 50% → 67%-
■ 이혼부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하는 조항 신설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였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50%에서 65% 적용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매년 5/100씩 인상되어 2008. 1. 1부터 65% 가 적용됩니다.
※ 주택의 적용비율은 종전 50%에서 2008년 55% 적용
■ 경형 승용차동차세 감면
■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2008. 1. 1부터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 단순한 면허, 비과세 대상… 現 정기분면허 대상자 면허세 부과
면허의 실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면허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편의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면허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 면허를 받은 자의 변경, 당초 받은 면허의 종별 구분의 변경(하위→상위) 및 매년 1월 1일 현재 정기분 면허 대상인 경우에는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므로 면허세 부과
■ 총포의 중요부품 경찰관서 보관할 경우 비과세 제공
총포 전체가 경찰관서에 보관된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중요부품이 보관된 경우에는 면허세를 과세함에 따른 과세불형평을 시정하여 총포의 중요부품(방아쇠 등)이 경찰관서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함으로 총포의 보관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과 취득등록세팀 509-6240 / 재 산 세 팀 509-6250
자동차세팀 509-6270 / 주 민 세 팀 509-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