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사항 - 경제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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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발행 제298호>
■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4월 시행>
* 대상 :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지원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체
- 연매출 5억 원 이상 소상공인 업체
-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원내용 : 비대면 마케팅에 지출한 비용(300개 업체, 업체 당 1회 40만 원)
* 문 의 : 경제지원과 ☎ 032-509-6568
■ 2021년 부평구 생활임금 <1월 시행>
* 생활임금 : 10,190원(시급)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부평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 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문 의 : 일자리창출과 ☎ 032-509-6586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하반기 시행>
* 생활폐기물 수거시간 변경 : 04:00 ~ 12:00(2021년 하반기 시행)
* 100ℓ 쓰레기봉투 제작 중단 / 75ℓ, 3ℓ 봉투 신설(3월 시행)
※ 이미 구입하신 100ℓ 쓰레기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자원순환과 ☎ 032-509-6603, 6612
■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 확대 <1월 시행>
* 대상 :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선착순 모집)
* 내용 :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화기기) 설치
* 신청방법 : 신청서(입주자대표회의 찬성 의결서 사본 포함) 제출
* 문의 : 자원순환과 ☎ 032-509-662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