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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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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발행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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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보육, 복지, 생활환경,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새로 생기고 추가됩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 두세요.


<보육>

■ 아동수당 지급
2018년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0~5세(72개월, 2012. 10. 1. 출생자부터 적용)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보육아동과 ☎ 032-509-6523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우수한 보육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반을 맡은 담임교사(지급 월 기준 4년 이상 동일 어린이집 근무자)에게 월 3만 원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보육아동과 ☎ 032-509-6513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이용시간이 연 600시간으로 확대되며, 사용 기본 단가는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과 ☎ 032-509-6534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초등학생(2005. 1. 1.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된다. 매년 9월 또는 10월 중에 접종을 시작하며,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nip.cd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 ☎ 032-509-8253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시행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공급하기 위해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급·간식비 38,000원(1인/월)과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정무상급식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보육아동과 ☎ 032-509-6519


■ I-Mom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산 시 100만 원 출산축하금(1회)을 지원한다. 쌍생아 이상 출생아는 각각 지원한다.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육아동과 ☎ 032-509-5063


■ 출산 축하용품 및 출생 축하카드 지원
2018. 1. 1.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 축하용품(온누리상품권 10만 원)과 출생 축하카드를 지원한다.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평구 주민등록자(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에 해당하며, 신청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보육아동과 ☎ 032-509-5062


<생활>


■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보건소와 지리적 접근성이 불편한 동암역 주변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개소일시 2018년 9월 예정
설치장소 열우물 어울림센터 3층(열우물로 103)
사업내용 ?365일 운동사업/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고혈압, 당뇨, 건강강좌, 금연클리닉)
건강증진과 ☎ 032-509-8207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을 공제한다.
 

구분 세액공제 150원 세액공제 500원
(전자고지 동시신청)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전자고지 -

세무2과 ☎ 032-509-8920


■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학기 중 중식(1식) 기준이며, 연간지원액은 1인당 초등학생 55만 원, 중학생 78만 원, 고등학생(2018년 3월(1학기)부터 시행) 79만 원이다.
평생학습과 ☎ 032-509-3962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수거(재래식) 화장실 및 정화조 등 내부청소 수수료가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제반 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현실화를 위해 조정된다.
※ 정화조 수수료 

구  분  금 액
수거식 분료(10리터 당)  400원   
정화조 기본요금(750리터 당) 21,050원   
추가요금(100리터 당) 1,620원   

환경보전과 ☎ 032-509-6671


■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
「공중화장실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을 제거하고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 운영한다.
환경보전과 ☎ 032-509-6672


■ 부평구 2018년 생활임금 확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14.6% 1,100원 상승한 8,63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대했다.
일자리기획과 ☎ 032-509-6583


■ 주거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단가는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194만 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
건축과 ☎ 032-509-7473


<복지>


■ 보훈수당 지원금액 등 변경
지급일 기준 계속 3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현재 부평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월 11만 원)과 전몰군경유족(월 8만 원), 전몰군경유족 외(월 6만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건강생활지원수당도 6월, 12월 2회(회당 5만 원) 지급한다.
복지정책과 ☎ 032-509-6454


■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확대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지원하던 위생용품(생리대) 지원방식이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비용(월 10,300원) 지급으로 2018년 8월부터 변경된다.
여성가족과 ☎ 032-509-8783


■ ‘바로콜 예약시스템’ 본격 도입
인천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과 3급 중 뇌병변 장애 및 하지지체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65세 이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24시간 운영하며, 인천시 전역, 인접 지역(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까지 운행한다.
인천교통공사 ☎ 032-437-0494,
인천장애인콜택시(www.intis.or.kr)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구    분  현 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 131.0만원
부부 209.6만원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  84만원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 1,841,575원
부부 2,259,601원

노인장애인과 ☎ 032-509-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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