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용어 설명
--
2015-06-29 <발행 제231호>
◆ 확진 환자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심 환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가족 중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모니터링 대상자)
◆ 접촉자
접촉자란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를 의미
-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정함.
- 역학조사의 대상은 접촉 공간, 접촉 발생과 역학조사 간 시점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굴
◆ 밀접 접촉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 또는 진료 처치 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항공기,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은 유증상의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좌-우 전후 좌석에 앉은 승객 및 해당 구역을 담당한 승무원 등 포함.
◆ 능동감시
자택격리(자가격리) 대상자보다는 확진자와 접촉력이 높지 않아 외부 활동이 가능하며 의심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식’과 동일하며 하루 두 번 보건소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잠복 동안 확인받음.
자가격리(=자택격리)
메르스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자를 독립된 공간에 14일간 격리하는 조치
- 자가격리 기간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는 의심환자 진료병원 또는 확진환자 치료병원으로 이송
◆ 시설격리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음압병실 및 전파 차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최대 잠복 동안 환자가 격리되어 관찰, 진료 및 처방을 받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