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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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발행 제226호>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26개 부처별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담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농식품·산림(69건), 환경·국토(49건), 보건복지·여성(38건), 보훈·국방(29건), 세제(27건), 문화·통신(24건), 고용노동(15건), 산업·특허(8건), 행정·경찰(4건) 등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정리 / 고영미 취재기자
세제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년~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국방, 병무
■1월부터는 예비군 훈련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이 가능해진다.
환경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소비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이들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복지, 여성, 교육, 법무
■만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 4,553원) 가정까지 확대된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 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연중 확대 운영되며,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살 수 있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 관세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며,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고용, 노동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농식품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상은 2015년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것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될 계획이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