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 볼까
-5인 이상 모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2013-02-25 <>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이라면 ‘협동조합’ 광고를 한 번쯤은 접했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쫓기거나 스마트폰에 눈길을 뺏겨 무심코 지나쳤을 광고. 필자도 그 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처음엔 ‘저게 뭐지?’ 하며 무심코 넘겼는데, 찬찬히 읽어보니 그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겠다 싶다. 협동조합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보자.
# 협동조합이란?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되어있다. 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1일부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그동안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정해진 이상 여덟 개 이외의 협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노동·실업·복지·교육·주택·빈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협동이 가능해졌다.
# 5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사업의 종류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된다.)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 선거권을 갖고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지고,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다. 또한, 원가주의 경영을 원칙으로 하기에, 이익금이 많지는 않으나 이익금이 생기면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 생산-소비-고용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기업형태
이렇게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로운 점이 많다.
소비자는 원하는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나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유익한 점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많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AP통신, FC바르셀로나, 알리안츠보험 등도 협동조합이고, ‘오렌지’ 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썬키스트도 6천여 명의 오렌지 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협동조합 연합회이다. 특히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용승계 등으로 위기를 잘 이겨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폐단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기업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먼 곳에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지역 인천에서는 얼마 전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제1호 협동조합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70% 인하’와 ‘단말기 공동구매’를 내걸고 100만 명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통신 소비자 조합원이 모여 제대로 기능한다면 이동통신 요금의 파격적인 인하뿐만 아니라 아주 저렴한 단말기 출시도 기대해 볼 만 하다.
# 비영리목적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
비단 통신자 조합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모여 산악협동조합을 형성해 산악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어 육아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기존의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도 가능하다. 조합원이 직원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로 고용될 수도 있고, 이사, 퀵서비스, 경비, 대리운전 등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만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하다.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 공익사업(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실시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신고(시·도지사)
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부
⑧ 설립등기(담당 등기소) :
출자금 납부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설립신고서 제출(조합⇒시) > 신고수리(30일 이내)
> 신고필증 교부(조합⇒시)
협동조합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부평구 일자리기획단(☎ 509-6580) 또는 인천시 생활경제과(☎ 440-4216∼4219)로 하면 된다.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페이지(www.cooperatives.or.kr)
고영미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