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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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4세 이상 무상보육 지원 = 만4세 어린이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7만7천원씩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 셋째 자녀 출산시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 고령 임산부 엽산제 지원 = 35세 이상 임산부는 임신부터 3개월간 엽산제를 지원받는다.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가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 인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선발 인원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 장애인 만능리모콘 보급 = 타인의 도움 없이 전등 스위치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독거장애노인에게 만능리모콘을 보급한다.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 2천667개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 만90세 이상 어르신, 장사시설 무료 이용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화장 및 자연장지 이용료(최초 20년) 54만원을 지원한다.
● 택시 내 동시통역 시스템 운영 = 인천지역 택시 1만4천대 전체 차량에서 통역업체와 전화연결을 통한 통역서비스가 시행된다.
●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 무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