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2012년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

2012-01-19  <>

인쇄하기

2012년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 소방검사의 특별조사 전환 : 건물주가 책임지고 점검하는 자기책임제 실현
      - 단순한 시설점검에서 벗어나 소방훈련, 교육, 소방안전관리 등 종합조사
● 방화관리자 명칭변경 :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시정요구권 및 건축주 등에게 시정의무 부여
●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노유자 생활시설(24시간 노유자 수용시설)소방시설 보강
      - 강화시설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급적용 : 기존대상도 2년이내에 시설 완비
      - 적용제외 : 주택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은 제외(노인관련 시설 예외)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보강
      -  30층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자동식소화기 설치(1년 이내에 설치)
      - 30층이상인 것으로서 16층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근린, 숙박, 판매, 위락과 같이 있는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분류
      - 주택과 같이 있는 복합건축물이 1000제곱 미터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