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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하고 가계비 줄이세요

-인천시, 올 1월부터 시행-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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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승용차선택요일제’란 평일(월,화,수,목,금) 중 주민이 스스로 하루를 지정하여 해당요일에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연5%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0%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감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부여,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제휴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할 시 자동차세 3% 추가할인, SK주유소 최고 120/리터 할인, 대중교통 이용 시 7%가 할인, 자동차에 OBD장착 시 보험료 8.7% 할인, 가맹점 이용요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부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연중 3회 이상 선택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렌터카 포함)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경차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no-driving.incheon.go.kr)이나 동 주민자치센터, 구청(교통행정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한 뒤 전자인증표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을 피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 509-6712
김지숙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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