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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5
-5.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One-stop처리-
201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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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접수받아 이송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의 폐업신고를 위해 2개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주민편익 제공 및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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