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시행된다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
2010-12-21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사항은 장애인 등록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의안은 양측으로 장착할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한다.
우선, 장애인 등록전 구입한 보장구 급여적용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하며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의안의 경우 기존에는 편측, 양측 구분 없이 단일 기준액(3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양측으로 장착했을 때에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보장구 업소 및 품목 관리시스템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김수경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