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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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주택용 도시가스
경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존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 추가)
경감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대상자 123.5/㎥(기존 81원/㎥), 차상위계층 42.5원/㎥(신설)
경감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직접 신청(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접수처 : 인천도시가스(주)요금팀, CS센터, 각 지역 고객센터
-구비서류 : 경감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수급자증명서 등),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경제과 ☎509-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