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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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시행 내용
-서비스대상자 : 만7세미만 비장애 자녀→만13세미만 비장애 자녀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청능치료→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추가(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미만)
-시각 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기관→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군·구농아인협회 추가
○사업기간 : 2010년 8월 1일(일)~ 2011년 1월 31일(월) (6개월)
-확대시행 : 9월 1일(수)부터 적용
○대상자 선정 절차
①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연중신청)
②소득조사 및 등급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
③전담 금융기관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발송)
④서비스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 지원액은 바우처카드의 포인트로 구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기관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당월에 생성된 포인트는 해당월에만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44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