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5세가 되십니까?

-생신 2개월 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2010-09-20  <>

인쇄하기

65세가 되십니까?

1.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단독가구-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2.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2010년 4월부터 연금액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1인)가구 최저 20,000원에서 최고 90,000원, 부부가구 최저 40,000원에서 최고 144,000원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부평구청 사회복지과(509-6482),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