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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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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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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 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의
                     만 7세 미만 비장애 자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서비스 내용
-시각, 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사업기간
-20010. 8. 1~2011. 1. 31 (6개월)
-서비스 신청기간 : 2010. 7. 15부터
□대상자 선정 절차
①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연중신청)
②소득조사 및 등급 결정 (소득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
③전담 금융기관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발송)
④서비스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후 서비스 이용
□문  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440-2047, 담당자 권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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