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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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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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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는 부평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구민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 이륜차 과태료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Q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50만원 과태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어떤 경우 이륜차 과태료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A문의하신 과태료는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당사자(이륜차 소유자와는 별도)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또 운행하다 중복으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도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경우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이륜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 본인 소유의 이륜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50만원
사례2 ⇒ 친구 소유의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운행자에게 과태료 50만원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20%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자 처벌은 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509-67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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