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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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홈페이지(
www.icbp.go.kr)에서는 부평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구민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 주소를 바꾸면 자동차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Q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히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A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소변경 절차와 자동차 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주소변경> 이사를 할 경우 전국번호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차량 주소도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번호(인천, 경기, 서울 등 지역 이름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의 차량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자동차 주소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차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이때 차량을 가지고 가서 번호판 앞·뒤 2매는 반납하고 전국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평구청 2층 차량등록팀에서 주소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은 주소지 관할에서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Fax 민원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차량등록팀으로 전화주세요.
문의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509-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