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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바란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 금지-

2008-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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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는 부평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구민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1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2007년 10월 25일 밤 집 앞 고가 밑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26일 오전 출근을 하기 위해 나가보니 밤샘 주차 통지서가 발부 되었습니다. 주차라인에 주차를 한 차도 영업용이라는 이유로 통지서 발부를 하면 영업용 차량들은 모든 공용주차장이나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겠군요! 억울합니다. 만약, 지방에서 올라온 영업용 차량들은 주차를 하지 못하겠네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바랍니다.
 
 
A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부과(10~20만원), 사업정지(5일)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2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의2호(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 금지), 동법 제17조제1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동법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처분기준), 동법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동법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행위·금액 등), 동법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부과기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밤샘주차 제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상주하여 차고지외 밤샘주차하시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509-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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