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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바란다

-1984~1988년도 건축아파트 재건축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07-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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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는 부평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구민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Q
저는 산곡2동 H 2단지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지난 9월 동 대표회의 시 재건축 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하여 저에게 재건축 가능년도를 다음 회의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저희 단지는 3차에 걸쳐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1984년도, 1988년도, 1988년도에 건축 하였으며, 대지평수는 약 18,000평 5층으로서 21개동 720세대입니다. 현재 저희 단지로서는 몇 년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지요?
동 대표회의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A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구정에 바란다'를 통하여 귀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년도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 된 건축물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22년+(준공년도-1984)× 2년
    4층 이하 건축물 21년+(준공년도-1984년)
 -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20년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 사업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 주택팀(☎ 509-688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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