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에 바란다
-연초에 자동차세 미리내면 연세액 10% 깎아주나요?-
2007-09-27 <>
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는 부평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구민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Q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 년 치를 납부하면 10% 할인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먼저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 년 치를 납부하면 10% 할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년 세액 일시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시기 및 납기일
- 1월 신청 시 납기일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신청 시 납기일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신청 시 납기일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신청 시 납기일 9월 16일 ~ 9월 30일
▲연납 신청납부 시 감면세액
- 1월 중은 연세액의 10%, 3월,6월,9월은 신청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가 감면이 됩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신청(http//etax.incheon.go.kr)
▲납부방법 :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http//etax.incheon.go.kr)
납부서의 우편송달 관계로 신고 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 납부하는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세액 일시신고 납부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일을 기준으로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환부되거나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동차세관련 문의사항은 세무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