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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네는 전기료 깎아준대요”

-한전 자녀 3인이상 세대 할인혜택 생명유지장치·장애인 등도 적용-

200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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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냉방장치 가동으로 전기료가 부담스러운 계절이다.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할인제도의 적용대상과 전기 절약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기요금 할인제도
현재 기존의 할인요금제도인 대가족할인제도(1주택수가구)와 복지할인제도 외 8월에 시작된 생명유지장치제도 등 3가지의 전기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가족할인제도(1주택수가구)는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이면 할인적용을 받는 제도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5인 이상(또는 자녀수 3인 이상)이면 모두 가능하다. ▲생명유지장치요금제도는 말 그대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층이 대상이다. ▲전기요금복지할인제도의 대상은 중증장애인(1~3급), 국가 상이유공자(1~3급), 5.18민주화 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각 제도의 할인요금 적용은 주거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된다.
할인적용 범위는 월 300kWh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일반가구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적용 중복 시에는 1주택수가구→대가족요금→복지할인 요금 순으로 적용 받는다.
이들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로 접수하면 된다. 매달 발행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록된 고객번호를 미리 메모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면 편리하다.
한전홈페이지 사이버지점(www.
kepco.c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해도 된다. 신청서작성 후 팩스(520-7123)로 송부한 뒤 확인 전화(520-7216)하면 된다. 할인적용은 청월분부터 적용되며 이사 시에는 한국전력에 해지신청하고, 이사 후 재신청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 속에 숨겨진 ‘누진제’ 적용방식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1시간 동안 100kWh이하로 이용하면 1kWh당 55.10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해 이용하면 1kWh당 요금이 643.90원으로 치솟는 체계다. 쓰면 쓸수록 이용 요금뿐만 아니라 기본요금까지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이다.

전기절약 요령
▲에어컨-집 평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한다. ▲냉장고-계절별로 온도 조절을 해준다. 봄·가을에는 3∼4℃, 여름에는 5∼6℃, 겨울에는 1∼2℃로 맞춘다. 내부 온도를 1℃만 낮춰도 약7%의 전력비를 절감 할 수 있다. ▲전등-반사 갓을 씌우는 것만으로도 35%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다. 전력소모가 적은 절전형 제품을 사용하면 백열등의 1/4 비용으로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다. ▲플러그 뽑기-절전은 물론, 전자파까지 차단할 수 있다. 단 컴퓨터기기는 모든 제품에 끄기 상태에서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토스트기, 비디오, 오디오 등 집안의 모든 플러그만 잘 뽑아도 한 달 10%의 절약이 가능하다.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장시간 꽂아놓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은 급속히 짧아지고 전기만 소비하게 된다. 적정 충전시간을 맞춰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도 연장되고 2∼3배의 전기도 아낄 수 있다.
김혜숙 기자 khs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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